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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기준(최신)
주거급여 금액 · 임차급여 · 자가 수선비 · 지역별 기준임대료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정상 반영된 최신 정보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금액, 임차급여, 자가 수선비,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정리한 최신 가이드입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
✔ 소득 요건 (선정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즉, 생계급여(약 32%)보다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예: 2026년 기준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약 1,230,834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약 3,117,474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소득·재산만으로 자격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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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가구 주거급여 금액(기준임대료)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표 (월 기준)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 7인 이상은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또는 일정 비율 가산 방식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 기준임대료 상한액 × (1 − 자기부담비율) − 요율적용 소득공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기부담비율 ↓)
3. 자가가구 주거급여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주요 내용
- 노후 주택의 도배·장판, 욕실, 전기·수도시설 등 주택 수리비용 지원
- 수선 범위와 주기별로 지원 한도가 다름
📌 2026년 수선유지급여 예시
(다양한 재산 상태나 노후도에 따라 금액/주기 상이)
| 수선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
| 경보수 | 도배/장판/창호 | 약 450만 원대 이상 |
| 중보수 | 욕실/전기시설 | 약 900만 원대 |
| 대보수 | 구조 보강 | 약 1,400만 원대 이상 |
※ 실제 수치 및 한도는 주택 상태 조사 결과에 따름.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기타 소득·재산 증빙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자료를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월세가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월세 수준으로 산정되어 유리합니다.
-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