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월세를 지원받아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그리고 필요 서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선정 기준)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단,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①일반재산가액 + ②자동차가액 - ③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①일반재산가액 + ②자동차가액 - ③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5. 필요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필요 서류 외에도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